○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2. 12. 6.∼12. 16. 3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출근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수차례 출근을 독려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2. 12. 6.∼12. 16. 3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출근 거부 의사표시로 2022. 12. 21.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2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구두 해고를 철회하는 문자를 보낸 후 2022. 12. 6.∼12. 16. 3회에 걸쳐 출근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냈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출근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계속 보내고 출근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된 출근 거부 의사표시로 2022. 12. 21. 근로자의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2022. 12. 5.에 진정한 의사로 해고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③ 적법한 해고 철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출근 의사가 없음을 사용자에게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 근로자에게는 복직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