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하자도 없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수해야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전보를 무효로 할만한 신의칙상 협의 절차의 하자도 없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전보·인사이동의 정당성이 다투어진 사안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