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병구 회장의 단독으로 재계약을 하여 지속하여 출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과반수 의결을 얻지 못했음에도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해고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병구 회장의 단독으로 재계약을 하여 지속하여 출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과반수 의결을 얻지 못했음에도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라고 명시하였
다. 그러나 ① 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정족수(구성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의결의 효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에 대하여‘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도 불구하고 최병구 회장의 단독으로 재계약을 하여 지속하여 출근하였으며, 이로 인해 의정부시로부터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과반수 의결을 얻지 못했음에도 재계약을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라고 명시하였
다. 그러나 ① 2022. 6. 22.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정족수(구성원 과반수 찬성)를 충족하지 못하여 그 의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은 점, ② 근로계약이 갱신된 이후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이미 성립된 근로관계를 무효로 할 수 없는 점, ③ 비록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의 임면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의정부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시정명령이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의 효력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점, ④ 한편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기간에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2차례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에 대해 근로자의 관리소장 업무 소홀로 인한 것이며, 이는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해고에 앞서 개최된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심의안건에는 ‘관리소장 재계약 안’이 상정되었을 뿐 근로자의 업무 소홀로 인한 내용은 언급이 없는 점 등 이를 해고의 사유로 삼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삼은 해고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입주자대표회의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구성·의결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므로 해고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