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16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판정 요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비록 회사에서 제공한 사직서 양식에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하였으나, 사직서의 사유란에 ‘사업축소 해고’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약서 및 사직면담조서를 통해서도 근로자의 사직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 퇴직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가 없고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도 없었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