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9. 30. 무○○ 로지스틱스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됨,
판정 요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9. 30. 무○○ 로지스틱스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할 당시 근로자가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먼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목동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확인됨,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9. 30. 무○○ 로지스틱스 관리자로부터 보안키를 반납할 것을 요청받은 사실 및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됨, ② 근로자가 사용자의 현장관리자와 통화할 당시 근로자가 근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먼저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목동 현장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확인됨, ③ 사정이 이와 같다면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시키는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음, ④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