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이○○ 매니저가 2022. 8. 27.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와 이○○ 매니저 간 언쟁을 벌인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 및 개인용달 화물기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매니저가 2022. 8. 27.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와 이○○ 매니저 간 언쟁을 벌인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 및 개인용달 화물기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언쟁이 있었던 2022. 8. 27. 당일 이○○ 매니저의 직상급자인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판정 상세
① 이○○ 매니저가 2022. 8. 27.경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있고, 근로자와 이○○ 매니저 간 언쟁을 벌인 현장에 있었던 동료 근로자들 및 개인용달 화물기사의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언쟁이 있었던 2022. 8. 27. 당일 이○○ 매니저의 직상급자인 물류팀장이 근로자에게 ‘현재 근무지 무단이탈 상태이니 속히 근무지로 복귀하여 업무에 복귀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업무 복귀를 요청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는 2022. 9. 20.경 근로자의 계속되는 결근에 따른 총무팀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근로복지공단의 통지를 받고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전인 2022. 9. 27. 다시 정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자는 입사한 날부터 단절없이 고용보험상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4대보험 가입자격 상실일인 2022. 8. 30.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출근을 독려한 반면, 근로자는 부당 업무지시에 대한 재발방지 약속을 문서로 해주지 않으면 복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