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임금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주된 업무와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임금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
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각 연도의 말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2020년, 2021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2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송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판정 상세
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임금에 해당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종료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
다. 다만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복지포인트는 각 연도의 말일이 차별적 처우의 종료일이므로 2020년, 2021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2022년의 복지포인트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송영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② 송영 업무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그 외의 업무는 특정한 시기에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점, ③ 근로자가 추가로 수행한 업무 내용이 전체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송영 업무이고, 공무직 근로자의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공무직 근로자는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