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나, 근로자의 연속 11일간 무단결근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못 하겠다고 했으나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음, ② 근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밝혔다가 그 의사를 철회하였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복귀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 통보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함
나. 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출근을 못 하겠다고 했으나 정식으로 휴가를 신청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는 사전결근계나 사후결근계를 제출하지 않고 연속 11일간 결근하였음, ③ 취업규칙에는 5일 이상 무단결근 및 월간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④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를 설명한 뒤 같은 날 해고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연속 11일간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