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 ② 근로자는 2019. 11. 13. 전화로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음.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 ② 근로자는 2019. 11. 13. 전화로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 ② 근로자는 2019. 11. 13. 전화로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타사 이직을 위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었음, ② 근로자는 2019. 11. 13. 전화로 사용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입증이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