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3.16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여 이의없이 지급 받았으며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입증하지 못하여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