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2.22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되면서 정년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업무가 경비에서 주차관리로 변경되면서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불이익하게 변경된 것에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정년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1회 개최한 ‘주차관리 종사원 선발 설명회’에 참석한 근로자의 수행업무가 ‘경비’에서 ‘주차관리’로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년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이라고 연관 지을 수는 없으며, 수행업무 변경 당시 만 57세인 근로자가 정년을 5년 단축해서 반대 급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