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운영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들의 주소와 업종이 동일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사업장 간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출장, 조퇴시에는 사용자의 결재를 받았던 점 등을 볼 때에 2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사용자 적격이 존재하고,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운영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들의 주소와 업종이 동일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사업장 간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출장, 조퇴시에는 사용자의 결재를 받았던 점 등을 볼 때에 2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일당을 정하고 근무하는 등 근로조건이 사용자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운영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들의 주소와 업종이 동일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사업장 간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출장, 조퇴시에는 사용자의 결재를
판정 상세
사용자는 2개의 사업장이 각각 운영된다고 주장하나, 사업장들의 주소와 업종이 동일하고, 물량이 많을 경우 사업장 간 인력을 활용하기도 하였던 점, 출장, 조퇴시에는 사용자의 결재를 받았던 점 등을 볼 때에 2개의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봄이 타당하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라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일당을 정하고 근무하는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지는 않았던 점, 출장, 조퇴시에는 사용자의 결재를 받았던 점 등을 볼 때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2022. 12. 14. 구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2022. 12. 13. 사용자에게 “임금을 가불해주면 숙소도 비우고 빨리 나가겠다.”라고 요청하여 사용자와 합의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 가불금, 병원비 등을 입금받은 점, 근로자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숙소에서 퇴거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