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동료 폭행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사내 동료 폭행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아니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동료 폭행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는 상벌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년간 다소 간의 폭행·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폭력과 관련한 징계에 있어 무관용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었던 사정,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일방 폭행이었던 점, 폭행에 대하여 법원에서 7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및 상벌규정 비고에서 폭행·폭력의 경우 법원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내 동료 폭행은 상벌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해고는 상벌규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년간 다소 간의 폭행·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폭력과 관련한 징계에 있어 무관용의 원칙을 중시하고 있었던 사정, 피해자와의 쌍방 폭행이 아니라 일방 폭행이었던 점, 폭행에 대하여 법원에서 70만 원의 형이 확정된 점 및 상벌규정 비고에서 폭행·폭력의 경우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거나 형평에 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단체협약과 상벌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라. 부당노동행위 여부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