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2.23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구제신청일 이전에 이미 전적에 따라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이며, 이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 종료 전 발생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전적의 정당성 여부이 사건 전적은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근로자 사이에 전적 회사를 특정하여 전적 회사에서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의 전적에 대한 명시적 동의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는 이 사건 전적에 의하여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2.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구제신청일(2022. 10. 13.) 이전에 이미 이 사건 전적에 따라 2022. 8. 1. 자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2022. 7. 15. 자 대기발령 및 2022. 7. 28. 자 견책 징계에 대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다. 따라서 대기발령 및 견책 징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