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3
울산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원직복직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2023. 2. 13.부터 이 사건 회사에 복귀하여 근무 중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