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퇴사처리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당사자 간 상호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퇴사처리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
판정 상세
① 질책성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해고 통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사람 구할 때까지만 일을 해 달라.”라는 사용자의 말에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③ “퇴사처리 되었다고 연락이 왔네
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회신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한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