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본인 입장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직원이 왔으니 그만두라.”라고 하며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와 사용자 간 면담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실제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에게 보낸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 내용을 본인 입장에서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해고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결정적 근거로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의 제기를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로자는 문자 메시지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할 때에도 해고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항의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정규직원을 채용했다고 해서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해야 할 동기나 개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는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다 풀타임 근무자가 갑자기 퇴사하여 근로자가 하루도 쉬지 못하고 근무한 정황으로 볼 때 풀타임으로 근무할 정규직원이 구해졌다면 이전과 동일하게 ‘풀타임 근무자 1명, 파트타임 근무자 1명’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근로계약관계가 해고 때문에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