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해고의 통지라기 보다는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과 사직의 권고
판정 요지
근로자가 동료직원과의 감정적 다툼으로 인해 사업장을 이탈하여 퇴사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해고의 통지라기 보다는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과 사직의 권고 차원의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지의 주체(정○주 영양사)가 인사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 측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 측의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있는 사실관계에 관한 입증이 전혀 존재하지 않은 점, ② 오히려 해고의 통지라기 보다는 근무태도에 대한 지적과 사직의 권고 차원의 의사표시인 것으로 보인 점,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통지의 주체(정○주 영양사)가 인사권한이 있는 직위에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처분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동료직원과의 감정적인 다툼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 점, ⑤ 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채용권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보다는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로 인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