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체육회의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은 자의휴직을 정한 제2항과 달리 회장의 직권에 의한 휴직을 정하고 있음
나. 무급휴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는 무급휴직의 사유로
판정 요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은 존재하나,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체육회의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은 자의휴직을 정한 제2항과 달리 회장의 직권에 의한 휴직을 정하고 있음
나. 무급휴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는 무급휴직의 사유로 들고 있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2022. 3. 31. 해고 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한 2022. 12. 9.에서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판정 상세
가. 무급휴직의 근거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체육회의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은 자의휴직을 정한 제2항과 달리 회장의 직권에 의한 휴직을 정하고 있음
나. 무급휴직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 ① 사용자는 무급휴직의 사유로 들고 있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등에 관하여 2022. 3. 31. 해고 시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한 2022. 12. 9.에서야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는데 형사고소를 장기간 지연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② 무급휴직은 단순한 인사명령으로 정직의 중징계와 유사한 효과가 발생하므로 인사규정 제19조제1항제5호의 ‘특별한 사정’은 예외적으로 해석되어야 함, ③ 형사사건과 유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면 업무의 전환배치, 부서 이동 등의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함에도 무급휴직을 발령하여 업무에서 배제시킬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는 2022. 4. 1. 이후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2023. 2. 23. 근로자에게 다시 4개월의 무급휴직을 발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급휴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