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조합원 38명을 비롯한 40명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소수
판정 요지
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교대노조 소속 조합원 등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상품권을 지급한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조합원 38명을 비롯한 40명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며, 소수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
판정 상세
가. 부제소 합의자에게만 5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통상임금 소송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대노조 소속 조합원 38명을 비롯한 40명에게 50만 원 상품권을 지급한 행위는 소수 노동조합이나 비조합원에 대한 차별이며, 소수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상품권 지급 요구를 인정할지 여부명시적인 근거 없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침해된 권리나 질서의 원상회복에 갈음하여 금전적 손해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은 노동위원회가 갖는 재량권의 범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