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의 직전 근무일에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퇴직 후 단시간근로자로 재입사하는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판정 요지
근로계약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의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의 직전 근무일에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퇴직 후 단시간근로자로 재입사하는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일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다투지 아니한 것이 확인됨, ③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의 직전 근무일에 근로자는 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과 같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사용자에게 통지하였고, 사용자가 퇴직 후 단시간근로자로 재입사하는 것을 제안하자 근로자가 동의하였던 사실이 확인됨,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 당일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 녹취록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해지 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전혀 다투지 아니한 것이 확인됨, ③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앞서 합의한 내용과 같이 단시간근로자로 재입사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 확인되나, 직후 이루어진 전화 통화에서 근로자는 결핵 의심 증상으로 근무가 어렵다거나 근로자를 출근하도록 하면 사용자가 곤란에 처할 것이라는 사실만을 거듭 밝힐 뿐 재출근 의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 ④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전염성 결핵이 아니라는 증빙을 제출하고 복직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함,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계속근로 의사에 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