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노선청소를 담당하는 인원을 증원할 필요에 따라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인사발령의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에도 위배됨이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노선청소를 담당하는 인원을 증원할 필요에 따라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거주지 인근으로 인사발령되어 기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인사발령은 사용자의 1년 주기 정기 인사로서 근로자가 담당하던 차량반의 정원이 줄어들었음에도 지원자는 많아진 상황에서 3년간 동일 업무를 한 근로자의 업무가 차량반에 국한된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는 노선청소를 담당하는 인원을 증원할 필요에 따라 인력수급 불균형 해결을 위해 노동력을 적정 배치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근로자는 거주지 인근으로 인사발령되어 기존보다 출퇴근 거리가 감소하였고, 근무시간 변동의 경우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이 사건 사용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고 담당업무 또한 차량반 및 노선청소 업무가 상호 호환 가능하며, 경제적인 불이익도 없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인사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 준수 여부사용자는 인사발령 당시 인사대상 근로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거주지, 희망근무지, 사유에 대하여 의사를 확인하여 인사 시 인사대상 근로자들의 거주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인사발령을 하였고, 과거 근로자가 노선청소 업무에서 차량반 업무로 변경될 때에도 개별로 면담하는 등 협의절차가 없었으며, 단체협약에 ‘조합원이 관련된 징계, 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조합원의 인사권은 사용자가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을 살펴보면 인사발령의 절차가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