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의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공사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공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인원 감축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22. 12. 31.이나 근로자가 작업한 용접 공정의 종료일은 2022. 12. 23.으로 확인된
다.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이익 존재 여부근로자는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이 갱신 체결 또는 연장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종료일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 종료일을 근로관계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의 만료일은 2022. 12. 31.이나 근로자가 작업한 용접 공정의 종료일은 2022. 12. 23.으로 확인된
다. 사용자는 2022. 12. 11. 근로자가 수행하던 공정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에게 인원 감축과 관련하여 퇴사 처리한다며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2022. 12. 22. 구제신청을 한 이상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절차 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금전보상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이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금전보상명령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