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3. 1. 5.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마지막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조치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3. 1. 5.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 11. 29. 자로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다만 사용자가 2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2. 11. 28. 손가락골절의 재해를 당한 후 회사의 숙소담당자가 근로자를 숙소에서 퇴거조치하면서 2022. 12. 23. 자로 퇴사처리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의 4대보험 담당자가 2023. 1. 5.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근거로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2022. 11. 29. 자로 상실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기재한 서면통지절차도 지키지 않았다.다만 사용자가 2023. 1. 12. 근로자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자격의 취득을 산재요양사유로 정정신고한 점, 근로자도 원직복직을 인정하는 점으로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