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출근 독려를 계속한 정황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출근 독려를 계속한 정황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출근 독려를 계속한 정황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자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인 수급자와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의 정황 증거로 내세우는 전자태그(RFID) 출근 전송내역은 이상이 없다.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특성상 수급자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교체 요구 등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인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복지사의 업무이므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향후 일정을 알아봤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지사와 보호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내통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
판정 상세
해고란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인데 사용자는 근로자를 확정적으로 해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없고 오히려 근로관계 존속을 위한 출근 독려를 계속한 정황으로 보면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 사용자이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인 수급자와 그 보호자,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으며, 근로자가 해고의 정황 증거로 내세우는 전자태그(RFID) 출근 전송내역은 이상이 없다.노인장기요양 제도의 특성상 수급자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나 교체 요구 등의 갈등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인 근로자에게 연락하는 것은 통상적인 사회복지사의 업무이므로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향후 일정을 알아봤다는 사정만으로 사회복지사와 보호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내통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
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