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2.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있다
판정 요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및 정당성 여부직위해제는 동일한 사유의 후행처분으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서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어학연수생 등 수강 내역 관리 협조 불응, 회계감사 자료 제출 불응, 내부규정 위반의 비위행위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징계양정이 부당한 이상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직위해제, 해고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근로자를 직위해제 및 해고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구제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며,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