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1.03.16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한 면직 사유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의 질병상태, 근로자가 제출한 소견서와 취업규칙 면직 조항 등을 고려할 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직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소견서의 방식은 취업규칙에 근거가 없으며, 복직 가능성을 판단할 합리적인 기준이나 절차, 소명의 방법 등이 정해진 바 없어 면직의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다. 면직 처분이 부당하기는 하나, 노동조합 활동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찾아보기 어려워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