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2.2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2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협회와 퀵기사 간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협회가 퀵기사의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지배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협회에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협회와 퀵기사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여부퀵기사가 노무를 제공하려면 퀵사에 소속되면 될 뿐, 협회와 노무제공과 관련한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을 하지 않고, 노무제공 과정에 협회가 관여하지도 않으며, 협회의 정회원인 퀵사는 개별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갖추고 있어 협회와 퀵기사 간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나. 협회의 퀵기사 근로조건 실질적 지배·결정 여부협회와 회원 퀵사, 협회와 퀵기사 간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고, 퀵기사는 퀵사에 소속됨으로써 퀵서비스 시장에 진입하여 퀵사에 노무를 제공하고 퀵사로부터 노무제공의 대가를 받으며, 협회가 퀵기사의 노무제공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임의로 공유거래시스템에서 퇴출시킬 수도 없는 등 협회는 퀵기사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지 않음
다. 협회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 여부협회를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고, 그 정관 및 관행상으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러한 권한을 회원 퀵사로부터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어 협회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