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2. 12. 31. 퇴근하면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매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모두 반납한 점, ②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다른 곳에 구직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2. 12. 31. 퇴근하면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매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모두 반납한 점, ②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다른 곳에 구직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상 신청이유에는 “3일 일한 급여도 언제까지 주기로 하는지에 대한 답도 말씀도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금품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2. 12. 31. 퇴근하면서 개인 물품을 정리하고 매장에서 사용한 물품을 모두 반납한 점, ②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출근할 것을 독려하였으나 근로자는 ‘다른 곳에 구직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출근을 거부한 점, ③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상 신청이유에는 “3일 일한 급여도 언제까지 주기로 하는지에 대한 답도 말씀도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자가 금품의 수령액과 지급기일을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해고 처분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부족하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