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8. 및 2022. 11. 9.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자 2022. 11. 10.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구제신청을 하여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8. 및 2022. 11. 9.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자 2022. 11. 10.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8.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2022. 11. 8. 및 2022. 11. 9.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반려하자 2022. 11. 10. 사직서를 다시 제출한 점, ② 사용자가 2022. 11. 16. 근로자에게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 출근을 독촉하였으나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명확히 밝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근로는 금지되어 있다.’라는 내용으로 회신한 점, ③ 사용자가 2022. 11. 28. 근로자에게 출근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근로자는 수령하였으나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사직서와 관련하여 사직 의사를 철회한 바 없고,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근거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락하여 2022. 12. 31. 자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인 2023. 1. 3.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