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일부 해고사유가 인정되나, 해고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가 상사에 대한 욕설, 근무태도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회사 손해 발생(배송 일정대로 배송하지 않아 미배송 발생),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중 상사에 대한 욕설, 시말서 작성 요구 불이행만이 해고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가 해고에 이를 만한 책임 있는 사유라 볼 수 없
다. 따라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