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므로 이를 위해 근로관계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과 수리에 따른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므로 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휴직 기간의 부여 등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 및 형식을 협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사직서를 받는 과정에서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사직을 권고한 점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을 강제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을 원하므로 이를 위해 근로관계 종료의 시기 및 휴직 기간의 부여 등 근로관계 종료의 절차 및 형식을 협의하여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