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실익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
다. 판단: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다며 2023. 1. 5.부터 정상 출근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판정 상세
○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해고통보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사업장의 점장이 해고통보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해고가 존재한다.○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 후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이익의 존재여부- 사용자가 2023. 1. 4. 근로자에게 해고통보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상호 간에 오해가 있었다며 2023. 1. 5.부터 정상 출근하라는 원직복직 명령을 한 사실이 있어 근로자에게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