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서는 존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폐업의 진실한 의사 없이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이 존속되고 있므므로 위장폐업에 따른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서는 존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장폐업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판정 상세
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위장폐업이 인정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로서는 존속하고 있는 기업들의 실체에 대하여 구제명령을 발할 수 있으므로, 폐업이 위장폐업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곧바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위장폐업의 인정 여부 및 이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1은 노동조합의 존재 및 활동을 혐오하여 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이 사건 폐업을 단행하고, 궁극적으로 사용자2에게 주요 자산 등을 이전하여 사용자2를 통하여 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배제한 채 기존과 동일·유사한 방법으로 기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바, 이는 기업의 실체가 존속하면서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기업활동을 계속하는 위장폐업에 해당하므로 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
다. 해고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진정한 폐업 의사 없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와해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폐업을 단행하고,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사용자2를 통하여 기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바, 위장폐업이 인정되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 기타(해고의 정당성과 관련한 보충적 판단) ① 근로자268에 대한 해고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위반되어 부당하고, 나아가 ② 사용자들 간의 사업양수도 또한 인정되므로 기존 사용자1과 근로자들 간의 고용관계는 사용자2에게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사용자2의 행위는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