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23. 1. 30. 자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내용증명 및 전화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하였고, 2023. 2. 13.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23. 1. 30. 자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내용증명 및 전화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하였고, 2023. 2. 13.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
다. 판단: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23. 1. 30. 자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내용증명 및 전화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하였고, 2023. 2. 13.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
다. 아울러 사용자가 2022. 12. 31. 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절차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 이상 2023. 2. 19.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2. 12. 3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사용자가 행한 ‘2023. 1. 30. 자 복직 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내용증명 및 전화로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복직을 명령하였고, 2023. 2. 13.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복직을 위한 정당한 절차를 이행하였
다. 아울러 사용자가 2022. 12. 31. 자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절차 위반사항을 보완하여 재처분을 한 이상 2023. 2. 19. 자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2022. 12. 31. 자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