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판단: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2022. 6. 9. 해고통지가 있었음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른 계열학원의 면접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수락하여 면접을 본 사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상대로 경업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 후에야 비로소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