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6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정하여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의 권한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주휴일이나 연차유급휴가일 등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자가 정해진 이유만으로 사용자에게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인사위원회 개최 일정을 사전 협의 없이 정하여 통보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