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이고,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그 절차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여부사용자1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조건의 결정 및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용자는 사용자1이고, 사용자2는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에 불과하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과 대표이사 및 치과의사 김○준과의 통화내용 등에 따라 근로자1이 자진 퇴사 후 새로운 직장에 출근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1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대표이사는 2022. 11. 11. 회사1 소속 전○창 팀장을 통해 정당한 업무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근로자2에게 해고사유서를 전달하였으며, 회사1 소속 안○정 경리부장은 2022. 11. 14. 근로자2에게 2022. 11. 11. 자로 고용보험이 상실 처리될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사유서 및 대표이사와 사용자2 사이의 문자메시지에는 해고사유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고, 그러한 비위행위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며, 해고시기 또한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사유와 그 절차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