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2. 10. 18. “요즘 일감도 줄고 겸사겸사해서 안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2. 10. 18. “요즘 일감도 줄고 겸사겸사해서 안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
다. 판단: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2. 10. 18. “요즘 일감도 줄고 겸사겸사해서 안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② 2022. 11. 15. 경리담당 과장에게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인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였고, 2022. 11. 24.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가 변경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22. 10. 18. “요즘 일감도 줄고 겸사겸사해서 안나오셔도 됩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근로자가 “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고 답장을 하였을 뿐 계속 근로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는 점, ② 2022. 11. 15. 경리담당 과장에게 고용보험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인 것에 대해 확인을 구하였고, 2022. 11. 24.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가 변경된 이후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