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
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에 대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다.
쟁점: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판단: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국가행정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품위 유지 의무가 있는 점, 전신 장애가 있는 동료에 대한 모욕 등 비위행위의 성격과 정도, 비위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여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