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07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아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실질적인 징계해고를 행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일 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근무태만 등의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해고가 실질적인 징계해고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