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핵심 쟁점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로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어 2개 노동조합이
판정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이 2023. 5. 31.까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타적 대표교섭권을 갖는 기간 중에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2022. 11.~12.)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나, 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행 요구에 따른 것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새롭게 확정된 노동조합과 기존 노동조합 사이에 어느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이행 경위와 이로 인해 초래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2023년도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러한 상황에 이 사건 사용자가 처한 원인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귀책이므로 이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그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강행규정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 중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무효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구로 이행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어 2개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경우, 사용자로서는 어느 노동조합과도 단체교섭에 응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이를 두고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