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업무방해 등 사규위반에 대한 정직 징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
다. 판단: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징계에 있어 업무방해 및 위계질서 저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하나, 근로자의 재심신청은 우편물 송달일을 기준으로 할 때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징계에 있어 업무방해 및 위계질서 저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하거나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의사에서 비롯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