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
판정 요지
사업장의 인사권한이 있는 매니저가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면서 해고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매니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말한 점, ④ 사용자 또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사업장의 직원 채용, 업무지시, 스케줄 업무, 휴무일 관리, 직원 근무지 이동 등 인사 및 관리 권한이 매니저에게 부여된 점, ②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이 매장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 다툼이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김○정 매니저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라고 한 것은 매니저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말한 점, ④ 사용자 또는 김○정 매니저는 근로자가 2022. 10. 22. 이후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출근을 독려하거나 무단결근에 대해 경고한 사실이 없는 점, ⑤ 사용자가 이행명령을 모두 이행하고 재심 심문회의에 불참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고 김○정 매니저의 해고통보가 있었고 이를 사용자가 인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적시한 통지서를 전달하지도 않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