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2022. 10. 1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럴 것이면 그만 하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근로자는 “회의를 그만두라.”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판정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2022. 10. 1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럴 것이면 그만 하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근로자는 “회의를 그만두라.”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9.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한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에게 스스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퇴직일을 2022. 10.
① 2022. 10. 1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럴 것이면 그만 하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회의에
판정 상세
① 2022. 10. 19.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사용자가 브리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그럴 것이면 그만 하세요.”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다른 근로자는 “회의를 그만두라.”라고 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2022. 10. 19. “권고사직”을 사유로 기재한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대표이사 등에게 스스로 퇴직사유를 권고사직, 퇴직일을 2022. 10. 26.으로 정하여 권고사직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자우편을 보낸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출근명령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2022. 10. 19. 자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