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8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각각 제출한 사직서에 사직 일자가 명시된 점, 근로자들이 퇴직 후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점,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날인해서 각각 제출한 사직서가 비진의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