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인력난으로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의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인력난으로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진술하여 입사 당일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귀가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다시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시 먼저 사직의사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인력난으로 먼저 해고의사를 표시할 이유가 없다 진술하여 입사 당일 근로자를 해고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퇴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계속 근로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귀가하며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다시 출근의사를 밝히지 않았던 점, ④ 근로자가 사용자와 면담 시 먼저 사직의사를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