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는 2022. 6. 23.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7. 25.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관부서에서 2022. 6. 28. 전결 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이 자의가 아니라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판정 요지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2022. 6. 23.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7. 25.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관부서에서 2022. 6. 28. 전결 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이 자의가 아니라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근로자는 사직원에서 2023. 7. 25.자 사직을 희망하며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퇴직 당일에 ① 근로자는 2022. 6. 23.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7. 25.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관부서에서 2022. 6. 28. 전결 처리한 점
판정 상세
① 근로자는 2022. 6. 23. 개인사정을 사유로 2022. 7. 25.자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사용자는 사직원을 수리하여 주관부서에서 2022. 6. 28. 전결 처리한 점, ② 근로자의 사직원이 자의가 아니라 착오·사기·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③ 근로자는 사직원에서 2023. 7. 25.자 사직을 희망하며 퇴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고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퇴직 당일에도 출근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한 점, ④ 근로자는 2022. 7. 21. 사직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사혁신부장으로부터 사직원 철회는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이를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의원면직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