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3.09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구두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여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며, 이 사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