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장학생이 청소 지시 등을 이유로 센터의 국가근로를 그만둔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장학생을 ‘근로야’로 부르거나 근로장학생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던 사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므로 감봉 1개월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장학생이 청소 지시 등을 이유로 센터의 국가근로를 그만둔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장학생을 ‘근로야’로 부르거나 근로장학생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던 사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개월은 징계양정을 판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의도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장학생이 청소 지시 등을 이유로 센터의 국가근로를 그만둔 사실이 있고, 근로자들이 근로장학생을 ‘근로야’로 부르거나 근로장학생에게 청소 업무를 시켰던 사실도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감봉 1개월은 징계양정을 판단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근로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의도 보이지 않아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판단된
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감봉 1개월이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